건설업 면허 종류와 등록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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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설업 면허 종류와 등록 절차 완벽 가이드

by 리빙 큐레이터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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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건설 시공이 어려워지고, 특히 공공기관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도 점점 더 전문적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신뢰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업을 운영하거나 신규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업 면허란?

건설업 면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 없이 공사를 수행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면 공공기관 공사 입찰, 민간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신뢰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으며, 건설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1. 건설업 면허의 종류

건설업 면허는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뉩니다.

🔹 (1) 종합건설업

종합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대형 건축물, 토목공사 등 여러 공정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종합건설업 면허 종류

  • 건축공사업: 아파트, 상가, 빌딩 등의 건축공사 수행
  • 토목공사업: 도로, 철도, 항만, 교량 등의 토목공사 수행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발전소, 플랜트, 정수시설 등의 건설
  • 조경공사업: 공원, 녹지공간, 정원 등의 조경공사 수행

🔹 (2) 전문건설업

특정한 공정이나 공사 분야에 특화된 업체가 보유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시공 능력이 요구되며,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거나 단독으로 특정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29개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 및 실내 공간 시공
  •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 유지보수 및 개·보수 공사
  • 도장공사업: 건축물 및 철골 구조물 도색 및 방수공사
  • 방수공사업: 건물 및 옥상의 방수 처리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창호, 유리, 금속 구조물 시공
  • 전기공사업: 전력 공급 및 전기설비 공사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설비 및 방재 시스템 설치

📌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 건설업 면허 등록 요건

🔹 (1) 자본금 요건 (업종별 상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본금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 2억 원 이상 4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2억 원 이상 4억 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억 원 이상 4억 원 이상
조경공사업 2억 원 이상 4억 원 이상
전문건설업 (업종별 다름) 5천만 원 ~ 2억 원 (업종별 상이) 1억 원 ~ 2억 원 (업종별 상이)

📌 일부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방수공사업 등)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이상으로 등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기술 인력 요건 (최소 2명 필요, 업종별 인정 자격증)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증이 다릅니다.

업종별 인정되는 기술 자격증

🔹 종합건설업 면허

  • 건축공사업: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 토목공사업: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토목시공기술사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플랜트기계기술사 등
  • 조경공사업: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술사 등

 

 

 

🔹 전문건설업 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등
  •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토목기사 등
  • 도장공사업: 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등
  • 방수공사업: 방수기능사 등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금속재창호기능사, 창호기능사 등
  • 전기공사업: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소방시설관리사 등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해도 동일한 업종에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가입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 관리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면허가 없으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건설업 면허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필요한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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